배당주 투자자가 알아야 할 세금 3가지
소득에도 세금이 붙는다
절세를 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에도 세금이 붙는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산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뉩니다. 자산소득은 예금, 보험, 분양권,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합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은행 예금이 만기가 되어 발생한 이자에서 15.4%의 세금을 지불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 취득세 1~3%를 내야 합니다. 주식으로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
배당주 투자자가 알아야 할 세금 3가지
배당주 투자자는 3가지 세금만 이해하면 앞으로 세금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 배당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배당소득세'
- 주식을 팔 때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 투자로 돈을 많이 벌면 내야 하는 '금융종합과세'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할 테니 큰돈을 벌면서 절세하는 방법을 익혀 부자가 되는 여정을 함께하길 바랍니다.
1. 배당을 받으면 내는 배당소득세
예금의 이자에서 이자소득세를 내듯 배당금은 배당소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배당금이 지급될 때 배당소득세까지 계산하고, 내 계좌에 배당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만약 배당률이 6%인 미국 기업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월 5만 원의 배당금이 내 계좌로 들어와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세금을 제외하면 4만 2,500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은 15%의 배당소득세를 지불해야 하므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투자자는 7,500원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7만 5,000원이 줄고, 1년이면 9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 미국 | 일본 | 중국 | |
소득세 | 14% | 15% | 15.3% | 10% |
주민세 | 1.4% | - | - | 4.4% |
배당소득세 | 15.4% | 15% | 15.3% | 14.4% |
배당소득세는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데, 한국에서는 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더해서 배당소득세 15.4%를 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경우 국내 배당소득세 14%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곳에서는 추가 세금이 없고, 14%보다 낮으면 추가 세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배당소득세 10%를 내야 하므로 추가로 4.4%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부분 한국과 미국에 투자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는 한국 15.4%, 미국 15%를 기억하고 있으면, 세금은 알아서 징수되고 계좌에 들어오니 따로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2. 주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주식거래는 매도할 때 최종 수익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이때 양도소득세를 지불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팔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야 할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고, 자산 그대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무조건 매도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죠. 간혹 그냥 매도하지 않고 계속 매수하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년 받을 수 있는 25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자는 1년 동안 발생한 수익 중에서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이 10년이면 2,500만 원이고, 20년이면 5,000만 원까지 커집니다. 이를 누리지 않고, 나중에 20년 뒤 한 번에 매도할 때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해 250만 원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750만 원은 그대로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여기에 세율 22%를 적용하면 2,14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250만 원씩 혜택을 받으면 5,000만 원은 이미 비과세 혜택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그해 250만 원을 제외한 4,750만 원만이 양도소득에 대상입니다. 여기에 세율 22%를 적용하면 1,045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매년 비과세 혜택을 받은 투자자는 1,10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년 매도해서 발생된 250만 원의 수익은 다시 투자자산으로 재매수를 진행해도 됩니다. 또는 포트폴리오에서 리밸런싱을 진행하고, 비중을 조절해도 좋습니다. 개인 투자전략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매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보통 증권사에서 무료로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이 때문에 따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매년 3~4월쯤 증권사에서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 안내 공지가 올라옵니다.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에 신청만 하면, 세금을 얼마 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 양도세 계산 ▼
1년간 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에서 '양도세 계산' 기능이 있으니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참고로 양도세는 매수할 때 환율과 매도할 때 환율이 다르고, 거래가 발생한 날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계좌의 수익과 차이가 있으니 꼭 '양도세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이란 기간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2 영업일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12월 마지막 3 영업일 전까지 매도한 수익까지 계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2월 30일에 매도했는데 "왜 양도세 적용이 안 됐냐?"라고 한탄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 수익이 250만 원이 넘지 않는데 꼭 신고해야 하는지 ▼
간혹 수익이 250만 원이 넘지 않는데 꼭 신고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고는 필수사항입니다. 깜빡하고 신고를 못했다면 나중에 소명하라고 세금 담당자의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수익이 250만 원이 넘지 않으며 별도 세금이 징수되지 않지만, 250만 원이 넘어가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났을 때는 당당하게 양도세를 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면 내야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투자로 성공한 사람만이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금융소득의 합이 일정 금액 초과하는 투자자는 이 세금을 냅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많으면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간혹 배당금 2,000만 원 넘으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폭탄'을 맞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맞을까요? 예금과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으로 2,000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금폭탄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환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 첫 번째는 은퇴자, 주부, 학생과 같은 금융소득만 있는 투자자입니다.
- 두 번째는 금융소득뿐 아니라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별도의 소득이 있는 투자자입니다.
(1) 금융소득만 있는 투자자
첫 번째는 은퇴자, 주부, 학생과 같은 금융소득만 있는 투자자입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투자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과세 표준에 근거해 6~45%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종합과세)이 이미 지불한 배당소득세(분리과세) 보다 낮으면 먼저 지불한 배당소득세만 냅니다. 추가로 세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자 A는 3,000만 원, B는 7,000만 원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A, B 모두 배당을 받을 때 이미 배당소득세 15%가 징수됐습니다. A는 450만 원, B는 1,050만 원을 냈습니다. 이미 지불한 배당소득세(분리과세) 보다 종합과세의 세율이 높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계산해 보면 A는 360만 원, B는 978만 원으로 이미 지불한 배당소득세보다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즉 금융소득자는 배당금으로 7,000만 원을 받아도 배당소득세 외에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배당금 2,000만 원이 넘으면 세금폭탄을 맞는다는 이야기는 금융소득자에게는 틀린 답입니다. 배당금이 7,000만 원이면 세금을 제외하고, 매달 약 500만 원의 배당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넘겨서 세금까지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미국 배당주 투자는 7,800만 원까지, 국내 배당주 투자는 7,200만 원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투자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배당주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2) 별도의 소득이 있는 투자자
두 번째는 금융소득뿐 아니라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별도의 소득이 있는 투자자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투자자가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 3,000만 원과 근로소득 5,000만 원을 벌고 있는 소득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당금 2,000만 원까지 배당소득세(분리과세) 대상이죠. 그러면 나머지 1,000만 원이 종합과세 대상으로 넘어와 총 6,000만 원이 종합과세 대상으로 잡힙니다. 6,000만 원의 종합소득세율은 24%고 누진공제 522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총 918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원래 5,000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지불해야 할 세금으로 765만 원입니다. 배당금 1,000만 원의 추가로 발생한 세금이 153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의 기존 배당소득세는 15%로 150만 원을 내야 하죠. 그런데 153만 원을 지불하게 되므로 투자자는 추가로 3만 원의 세금을 더 내는 것입니다. 즉 금융소득 3,000만 원 때문에 추가로 발생되는 세금은 3만 원인 셈입니다. 3만 원이 과연 세금폭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 (2021년 귀속)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종합소득세율을 보면 8,800만 원까지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세금이 올라가는 구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상 1억 원 혹은 2억 원으로 넘어가면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최대 45%까지 올라가며 양도소득세 22%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서까지 배당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8,800만 원을 기준으로 배당과 성장의 밸런스 있는 투자가 중요합니다.
절세를 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소득이 발생했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가 근로소득으로 받는 월급에서 얼마의 세금이 나가고 금융소득으로 양도세와 배당세가 얼마인지 알아야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송민섭(수페TV) <나의 머니 로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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