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유의 사항
1.
첫째, 양도소득 금액의 손실상계는 해외 주식 간 거래만을 인정한다.
양도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해외/국내 분리하여 총 6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양도소득세는 각 그룹 안에서만 상계가 가능하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 혹은 국내 부동산과 해외 주식 간의 상계는 불가하다.
가령, 국내 부동산에서 2,000만 원 수익, 해외 주식에서 1,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들 간의 상계는 불가하다. 즉, 국내 부동산 2,000만 원에 대한 과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2.
둘째, 청산 또는 상장 폐지로 인한 손익금액 상계는 불가하다.
보유 주식의 청산 또는 상장 폐지의 경우 매매로 인한 손실로 인식되지 않아 수익과 상계가 불가하다.
만일 2019년 미국 주식을 통해 원화 환산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상장 폐지로 인해 1,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2020년 5월에 신고해야 할 양도소득 금액은 1,000만 원인 것이다.
3.
셋째,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으면 연말정산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은 양도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인 직계존속이다. 해외 주식 매매차익 역시 양도소득으로 간주되니, 해외 주식 투자 시 연말정산 역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다.
-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배당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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