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다주택자 전세퇴거대출 한도 제한 폐지

by 고니과장 2023. 3. 27.

다주택자 전세퇴거대출 한도 제한 폐지

내용 요약

  • 내달 2일부터 시행
  • 처분의무, 3주택자 제한도 폐지
  • 갭투자 우려에 LTV·DSR은 현행대로

 

전세퇴거대출 현상황

전세 퇴거자금(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이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최근 
역전세난으로 다주택자 등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애를 먹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현재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 투기·투과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한도(2억원)
  •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 전입 의무
  • 2주택자 규제지역 담보대출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 3주택 이상 규제지역 내 대출 금지 

 

전세퇴거대출 한도 제한 폐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문재인 정부 때 강화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일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시행일은 2023년 4월 2일부터 입니다. 규제가 폐지되면 기존 주택 처분 압박을 받던 임대인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 

다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 적용 예시 ▼

더보기

기존 세입자와 임대차 갱신하면서 전세금 일부를 빼주기로 했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서로 대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시세 10억인 물건이고, 전세 4억에 거주 중인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전세금 중 5천만 원을 빼주기로 했을 경우, 기존 전세계약서 4억원으로 대출 2억을 더 받으면 5천만원은 임차인에게 주고 나머지 1억 5천만원은 활용 가능합니다. 왜냐면 LTV60%까지 대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1) DSR 범위를 확인해야 하고, (2) 3년간 추가주택매수금지 조건에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3/02/14/2023021400086.html

 

'전세퇴거대출' 반쪽 숨통… 한도 풀지만 DSR 그대로

역전세난(전셋값이 기존보다 떨어지는 현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에 애를 먹던 다주택자 등 임대인들의 숨통이 트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문재인 정부 때 강화된 임차보증금 반환 목

biz.newdaily.c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