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전세퇴거대출 한도 제한 폐지
내용 요약
- 내달 2일부터 시행
- 처분의무, 3주택자 제한도 폐지
- 갭투자 우려에 LTV·DSR은 현행대로
전세퇴거대출 현상황
전세 퇴거자금(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이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최근
역전세난으로 다주택자 등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애를 먹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현재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 투기·투과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한도(2억원)
-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 전입 의무
- 2주택자 규제지역 담보대출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 3주택 이상 규제지역 내 대출 금지
전세퇴거대출 한도 제한 폐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문재인 정부 때 강화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일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시행일은 2023년 4월 2일부터 입니다. 규제가 폐지되면 기존 주택 처분 압박을 받던 임대인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
다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 적용 예시 ▼
더보기
기존 세입자와 임대차 갱신하면서 전세금 일부를 빼주기로 했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서로 대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시세 10억인 물건이고, 전세 4억에 거주 중인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전세금 중 5천만 원을 빼주기로 했을 경우, 기존 전세계약서 4억원으로 대출 2억을 더 받으면 5천만원은 임차인에게 주고 나머지 1억 5천만원은 활용 가능합니다. 왜냐면 LTV60%까지 대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1) DSR 범위를 확인해야 하고, (2) 3년간 추가주택매수금지 조건에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3/02/14/2023021400086.html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대출 쉽게 이해하기 (레오(김은진) <대출의 마법>) (1) | 2023.07.09 |
---|---|
(행크 전문가 칼럼 부룡) 투자와 투기의 차이 (0) | 2023.07.08 |
부동산 법인 투자의 장단점 (0) | 2023.03.24 |
지방부동산, 인구 수가 아닌 '접근 가능성'과 '인구 확장성' (0) | 2023.03.24 |
(펌글) 서울시/수도권/지방 명문학군 입지지도 (0) | 2023.03.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