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당주 공부하는 고니과장입니다.
여러분은 연금저축펀드 계좌개설하셨나요?
이전 글에서 연금저축펀드의 혜택도 마다하고 개인연금계좌를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랬던 제가 왜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하기로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 연금저축펀드의 알려진 혜택 두 가지와 (2) 숨겨진 혜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을 고민 중이시거나
※ 어느 증권사가 나을지 고민 중인 분이시라면
☞ 저의 선택을 참고해 보세요.
1. 연금저축펀드의 혜택 두 가지
연금저축펀드의 혜택은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세액공제를 통한 세제혜택
(2) 과세이연으로 인한 절세효과
1. - (1) 세액공제를 통한 세제혜택
세액공제 혜택의 경우 16.5%로 공제율이 높습니다.
세액공제한도인 600만 원 기준, 99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글에 구체적 예시와 함께 잘 설명해두었습니다.
1. - (2) 과세이연으로 인한 절세효과
'과세이연'이란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금융자산을 사고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입니다.
연금저축펀드를 운영하며 ETF를 매매할 때 생기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배당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배당소득세에도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배당소득세가 당장은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작은 차이가 목표 도달까지의 시간을 앞당겨 줍니다.
2. 연금저축펀드의 숨겨진 혜택
잘 알려진 두 가지 혜택 외에 숨겨진 혜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이전 글에서 이야기 드렸던 종합과세대장자와 연관이 있습니다.
배당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대상자가 됩니다. 물론 금융소득 2천만 원이 눈앞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안 먹고 안 쓴 돈으로 모은 배당금인데, 세금으로 떼일 생각을 하면 투자 의욕이 꺾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종합과세대상자가 됨으로써 직장에서 눈치챌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연금에서 받는 배당은 금융소득과세 기준 2천만 원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이는 국세청과 증권사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연 배당금이 3천만 원이라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반계좌에서만 3천만 원의 배당을 받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계좌에서 1500만 원, 개인연금계좌에서 1500만 원의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개인연금계좌에서 받는 배당금은 금융소득과세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의 경우 다음 세 가지 혜택이 있는 셈입니다.
(1) 세액공제를 통한 세제혜택
(2) 과세이연으로 인한 절세효과
(3) 금융소득과세 기준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효과
결론.
배당주 투자에서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는 필수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저축펀드의 세 가지 혜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어느 증권사에서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한 분석글을 올려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주 공부하는 고니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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