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주 투자자라면 세금 폭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전 글에서 월배당 1000만 원까지 얼마나 걸릴지 계산하고 또 그 시간을 4년 줄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힘들게 쌓아가야 자산이 세금으로 새어나간다면 억울하고 목표까지의 시간도 더 걸리겠죠. 배당재투자를 통한 복리효과를 누리려면 내 자산을 좀먹는 세금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 건보료 를 피할 수 있는지
절세 재테크 3대장을 공부해봅시다.
0. 절세 재테크 3대장
배당주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절세 재테크 3대장은 1. 연금저축펀드, 2. 개인형 IRP, 3. 중개형 ISA입니다.
1. 연금저축펀드
1-1. 연금저축펀드란?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의 상품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연금저축신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연금저축ㅇㅇ'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데요. 연금저축이라는 뜻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연금 형성을 위한 상품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안전제도인 국민연금과 달리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 계좌입니다. (서로의 연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개인연금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덜 받거나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해야 합니다.
1-2.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에는 제약이 있는데요. 연금저축펀드 계좌로는 국내펀드, 국내ETF, 리츠에 투자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별주식이나 해외ETF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ETF인 SOL 미국배당다우존스를 추천합니다.
1-3. 연금저축펀드 계좌가 필요한 이유? 절세혜택!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연금저축펀드 계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연금저축펀드에는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게 배당주 투자에 꿀입니다. 절세 혜택은 (1) 세액공제, (2) 과세이연 +@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1년 동안 600만원만 납입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혜택이 600만 원 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6.5%에 해당하는 99만 원을, 연봉이 5,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13.2%에 해당하는 79.2만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줍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
즉 연금저축펀드에 돈을 입금하는 것만으로도 16.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투자기간동안 세금은 내지 않고(과세이연 효과) 나~중에 연금 수령 시에 약간의 세금(3.5~5.5%)만 내면 됩니다. (연금 수령 나이별로 55세 : 5.5%, 70세 : 4.5%, 80세 : 3.5% 입니다.)
이 혜택이 얼마나 큰 지 계산해보겠습니다. 매년 600만 원을 넣어서 월 배당 1000만원을 받게 되는 23년간 투자한다면
세액공제로 매년 99만 원씩 22년간 총 2178만 원의 이득을 볼 수 있구요. 배당재투자를 하며 발생했을 배당소득세 5842만 원을 아끼게 됩니다.
만약 일반계좌로 투자를 했다면 약 8,000만 원의 손해보게 됩니다. 배당주 재투자를 특성 상 실제로는 8,000만 원이 넘는 손해가 예상됩니다.
2. 개인형 IRP (개인형퇴직연금)
2-1. 개인형 IRP 란?
IRP 계좌의 목적은 연금저축펀드와 유사합니다(세액공제, 과세이연).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으로 연금저축펀드보다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 기준은 연금저축펀드와 합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1) IRP 계좌로만 900만 원을 채우거나 (2) 연금저축펀드에서 600만 원 + IRP 계좌로 300만 원을 채우거나 세액공제 효과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600만 원 까지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연금저축펀드 우선으로 투자하시고, 900만 원 까지 투자하신다면 (2) 연금저축펀드에서 600만 원 + IRP 계좌로 300만 원의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
2-2.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까지만 채우는 게 나을까?
연금저축펀드 + IRP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을 넘는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납입한도는 연 1,800만 원입니다. 따라서 1년간 1,800만 원 까지도 납입이 가능하며 (1) 900만 원 까지는 세액공제 효과 + 과세이연 효과가 적용되지만, (2) 나머지 900만 원은 과세이연 효과만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효과 X) but 대신 5.5%의 연금소득세도 없음
따라서 자금 여유가 된다면 900만 원만 채우고 일반계좌로 투자할 것이 아니라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에 추가납입하는 전략이 더 좋습니다. 나머지 900만 원은 세액공제 효과는 없지만, 과세이연을 통한 절세를 고려하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2-3. 개인형 IRP 의 단점
다만 IRP는 계좌의 30%는 안전자산을 채워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에겐 맞지 않아서 저는 IRP 계좌는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3. 중개형 ISA
개인연금 상품인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 IRP와 달리 중개형 ISA의 경우 국민 재산형성(=목돈) 지원이 목적인 세제혜택상품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 계좌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중개형 ISA의 경우 연 납입한도는 2천만 원이며 총 납입한도가 1억 원(2천만 원 X 5년)입니다. 그 목적이 달라서 그런지 절세혜택도 다소 다른데요. 세금을 나중에 내는 과세이연 혜택이 아닌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배당소득 200만 원 까지, 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 까지) 비과세 혜택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과세는 계좌 만기 시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이 아니다 보니 개별주식 투자가 가능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
연금저축펀드의 절세 혜택이 (1) 세액공제, (2) 과세이연 +@ 로 이루어져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개인연금 계좌의 납입한도는 연 1,8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는 900만 원 까지만 적용되지만, 9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과세이연은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그리고 +@ 숨겨진 혜택으로 이 금액들은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과 과세이연도 큰 혜택이지만 +@가 정말정말정말 엄청난 꿀혜택입니다.
연금저축펀드 +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 매달 150만 원
절세 재테크 3대장을 잘 배분한다면 남들보다 시간을 몇 년 아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연금저축펀드에 매년 1,800만 원 납입해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를 모아갈 계획입니다. 절세효과도 누리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보료도 피하는 효과도 보면서 말이죠.
다들 절세 재테크 3대장을 몰라 손해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배당건물주를 꿈꾸는 고니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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