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건보료 줄이는 4가지 방법
첫째,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방법. 즉,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이중 소득요건은 연 소득 2천 만원 이하,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연 소득 500만원 이하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은 그렇지 않다.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표 9억(대략 시세 22억?)을 넘지 않거나 5억 4천 만원 초과 ~ 9억 이하라면 연 소득 1천 만원 이하여야 한다.
둘째,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직장 가입자가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 간 퇴직 직전 1년간 본인이 부담했던 건보료 수준으로 이를 유지할 수 있다. 잊지 말자.
셋째, 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
도중에 재산, 소득요건이 감소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서 보험료를 줄여야 한다. 보험료 올라갈 때는 알아서 올리지만 이게 줄어들었다고 친절히 알려주지 않는다.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
넷째,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 지급
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의 정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도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제 3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직장가입자를 유지할 수 있다(물론 사업이 잘 되는게 더 중요하다).
참고로,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거나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그 외 나머지를 지역가입자라고 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피부양자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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