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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건보료 줄이는 4가지 방법

by 고니과장 2023. 8. 18.

공유)건보료 줄이는 4가지 방법

첫째,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방법. 즉,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이중 소득요건은 연 소득 2천 만원 이하,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연 소득 500만원 이하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은 그렇지 않다.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표 9억(대략 시세 22억?)을 넘지 않거나 5억 4천 만원 초과 ~ 9억 이하라면 연 소득 1천 만원 이하여야 한다. 

둘째,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직장 가입자가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 간 퇴직 직전 1년간 본인이 부담했던 건보료 수준으로 이를 유지할 수 있다. 잊지 말자. 

셋째, 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

도중에 재산, 소득요건이 감소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서 보험료를 줄여야 한다. 보험료 올라갈 때는 알아서 올리지만 이게 줄어들었다고 친절히 알려주지 않는다.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 

넷째,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 지급
 
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의 정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도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제 3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직장가입자를 유지할 수 있다(물론 사업이 잘 되는게 더 중요하다).

참고로,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거나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그 외 나머지를 지역가입자라고 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피부양자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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