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투자! 개인과 법인, 어느 쪽이 유리한가?
개인 매수와 법인 매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취득세, 양도세, 대출 3가지다.
먼저 세금부터 살펴보자.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한다. 단기적으로 투자하고 매각 후 바로 재매수 계획이 있다면 개인보다는 법인이 유리하다.
개인은 종합소득세에서 본인의 소득과 합산되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합산 결정되어 최고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개인은 3년 이상 보유하고 매각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 기간에 따라 적용된다.
취득세와 양도세
개인의 경우 1주택, 2주택, 3주택에 따라 취득세 중과가 있고, 근린생활시설은 4.6%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주택 취득시 13.4%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개인과 법인의 취득세(2022년 기준)
개인 | 법인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1주택 | 6억 이하 | 85㎡ 이하 | 1.1% | 일괄 | 13.4% |
85㎡ 초과 | 1.3% | ||||
6억 초과~9억 이하 | 85㎡ 이하 | 1.1~3.3% | |||
85㎡ 초과 | 1.3~3.5% | ||||
9억 초과 | 85㎡ 이하 | 3.3% | |||
85㎡ 초과 | 3.5% | ||||
2주택 | 85㎡ 이하 | 8.4% | |||
85㎡ 초과 | 9.0% | ||||
3주택 | 85㎡ 이하 | 12.4% | |||
85㎡ 초과 | 13.4% | ||||
일반(주택, 농지 외) | 4.6% | 4.6% |
법인 취득세 | |
비주택(토지, 건물, 오피스텔) | 4.6% |
5년 내 과밀억제권에서 취득 | 9.4% |
나중에 매각할 때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세도 개인은 금액에 따라 (지방세 10% 포함) 6~49.5%까지 적용되지만 법인은 (지방세 포함) 22%가 적용된다. 건물은 시세차익이 최소 10억 원이 넘으므로 무조건 법인이 유리하다.
개인 소득세율 | 법인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2억 원 이하 | 10% |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 15% |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 20% |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24% |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 22% |
8800만 원 초과~1.5억 원 이하 | 35% | 3000억 원 초과 | 25% |
1.5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 38% |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40% | ||
5억 원 초과 | 42% | ||
10억 원 이하 | 42% | ||
10억 원 초과 | 45% |
법인의 경우 불리한 점은 개인 투자자금을 회수할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년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는 한도 내에서 개인 투자자금을 회수할 것을 추천한다.
분류 | 수익금 | 대출한도 | 취득세 | 임대소득 | 양도세 |
법인 | 마음대로 쓸 수 없다. | 70~80% | 주택은 개인보다 높고 주택 외는 같다. | 유리하다 | 차익 2억 원 이상 단기매매에 유리 |
개인 | 자유롭게 쓸 수 있다. | 60~70% | 주택은 법인보다 낮고 주택 외는 같다. | 불리하다 | 10년 이상 장기 보유시 유리 |
대출 비교
개인은 임대업이자상환비율, 즉 RTI 규제가 적용되므로 대출이자 대비 임대수익이 1.5배 이상 되어야 한다. 하지만 법인은 RTI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RTI 적용 여부에 따라 대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료가 낮은 건물을 매입할 경우 개인은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낮게 책정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은 제한 없이 최대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을 많이 받을 경우 법인으로 진행하고, 대출을 많이 받지 않는다면 개인으로 매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법인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으로 공동담보를 진행하면 매매가의 최대 80%까지, 공사비는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빌딩진영쌤 김진영 <나는 건물주로 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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